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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를 깨끗이 하는 일, 함께 하실래요? 인천에 사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 특히 5등급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과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인천시가 마련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적극 참여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푸른 하늘을 선물해 주세요. 지원금도 받고, 깨끗한 공기도 마시고, 일석이조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환경운동가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사도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모여, 인천의 푸른 하늘을 만듭니다. 함께 해주세요, 인천시민 여러분!
인천시 미세먼지 저감사업 개요
인천광역시는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총 201대, 25억 원을 지원하는 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합니다.
주요 보조금 지원사업 내용
-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DPF) 부착
-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교체
- 1톤 화물차 및 지게차·항타항발기 전동화 개조
- 전기 굴착기 보급
2024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2024년에는 1톤 화물차 및 지게차·항타항발기 전동화, 전기 굴착기 및 무공해 건설 현장 지원 사업을 새롭게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지원 정도와 조건
대상 | 지원 금액 | 조건 |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 부착비용의 90% 지원 | 자부담 10~12.5% |
건설기계(덤프트럭) 저감장치 | 비용 전액(100%) 지원 | - |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 엔진교체 | 비용 전액(100%) 지원 | - |
부착 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 성능유지 확인 검사 시 3년간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 및 폐차에 관한 규정
-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2년 의무운행 해야 합니다.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
- 2년 의무운행 기간 이후 차량 폐차(말소) 시 저감장치 반납해야 합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 접수 방법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or.kr) 고시공고 게시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440-8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의 출처와 정보 소개
본 설명은 인천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의 메시지
박성연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관련 지원사업 등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여나가는 사업인 만큼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